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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희망자 접수


  • 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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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5 00:39:54

    포항시는 다음달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농촌주택개량사업 희망자를 접수한다.

    주택개량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로서 포항시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합계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융자가 지원된다.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감면된다.

    주택개량 융자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 신·개축 시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대출금리는 2.0%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동(호)당 75만원이 지원되고, 슬레이트지붕해체지원사업은 동(호)당 200만원까지 사업량에 따라 차등지원 될 된다.

    포항시는 지난 11.15 지진 피해로 인해 지난해부터 사업계획량을 100개동 이상으로 잡고 올해는 106개동을 추진한다. 자세한 내은 남·북구청 건축지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베타뉴스 서성훈 기자 (ab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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