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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구속영장 발부…헌정 초유 사법수장 구속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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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4 08:42:10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결국 구속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ㆍ현직을 통틀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치소에 구속수감되는 사법부 수장으로 기록됐다.

    지난달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 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자 표시를 하는 등 상당수 혐의에서 단순히 계획을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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