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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자동차 무상수리 통지수단 확대법’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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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2 16:30:38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베타뉴스= 정영선 기자] 리콜 뿐만 아니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도 SMS로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제작사로 하여금 정부에 시정계획 및 시정상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은 22일 자동차 제작사가 무상수리 대상 차량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는 수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추가하고, 무상수리 계획・시정상황 등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차량의 중대결함 시정(리콜)에 대해서는 제작사가 그 사실을 우편 외에 SMS・등을 통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알리고, 시정계획이나 시정률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에 대해서는 단순히 우편 통지에만 그칠 뿐 SMS통지와 시정상황 보고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 소유자들은 무상수리 사실을 인지하고 수리하는데 불편을 겪어왔고, 제작사들 역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임종성 의원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문제라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소비자의 권리는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작사 모두 차량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보다 무상수리에 대한 시행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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