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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카드수수료 인하…연 매출 30억원 이하도 혜택 받아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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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2 14: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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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일부터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 연 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자세히 내용을 살펴보면, 연 매출 기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 내외에서 1.4%(체크카드는 1.1%)로 떨어지며 10억원 초과 0억원 이하 가맹점은 2%내외에서 1.6%(체크카드는 1.3%)로 내려간다.

    다만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전체 가맹점의 96%(262만6000개)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구간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5300억원 줄어들어 가맹점별로 연평균 160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 및 중소가맹점은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된다.

    금융위원회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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