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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개인정보 취득 규칙 위반한 구글에 약 640억원 벌금 부과


  • 우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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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2 10:11:18

    ▲ 구글 로고 © 구글 

    프랑스의 데이터 보호 기관인 정보처리 자유전국위원회(CNIL)는 1월 21일, 구글의 개인정보 획득 과정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면서 유럽연합(EU)의 새로운 규칙에 의거 벌금 5000만 유로 지불(약 640억원 규모)을 명령했다.

    유럽연합은 작년 5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를 시행했다. GDPR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 구글이 처음이다.

    CNIL은 구글이 이용자에게 제시한 타깃팅 광고용도 등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 규정은 쉽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관해 설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CNIL이 구글에 부과한 벌금 액수는 역대 최고다.

    구글은 “이용자는 구글에게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자신이 직접 관리할 수 있는 툴의 제공을 바라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이용자의 기대에 응하는 동시에, 유저의 동의에 관한 GDPR의 요건도 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번 유럽연합의 판단에 대해 검토한 후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CNIL의 판단은 GDPR 시행 직후인 지난해 5월 프랑스 인터넷 프라이버시 옹호 단체인 라 쿼드라처(La Quadrature du Net)와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맥스 슐렘(Max Schrems)이 설립한 단체인 넌 오브 유어 비즈니스(None Of Your Business) 등 두 단체가 주장한 내용을 수용한 것이다.

    슐렘은 구글의 휴대 단말기용 기본 OS 안드로이드에 대해서, 팝업 화면에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이용 규약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유저에게 “동의를 강제하는 시스템"이라고 비판해 왔다.


    베타뉴스 우예진 기자 (w9502@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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