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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대형사고 위험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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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20 13:44:57

    ▲산업재해 사망사고 ©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전국 건설현장 753곳을 집중감독 하고 이 중 사고 위험이 큰 77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집중감독은 겨울철 빈발하는 화재, 폭발, 질식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작년 11월 19일∼12월 7일 진행됐다.

    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한 건설현장은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채 노동자가 높은 곳에서 일하게 하는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곳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 346곳의 안전관리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 입건했다.

    노동자 안전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곳에 대해서는 모두 15억2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문제점을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된 건설현장은 모두 690곳으로, 집중감독 대상 사업장의 91.6%에 달했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는 964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건설현장의 사망자는 506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추락사고 사망자만 276명이었다.

    한편 포스코건설(사장 이영훈) 공사현장에서 지난해 또다시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9명의 노동자가 희생됐다.

    20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월 21일 부산 강서구 명지 포스코 더샵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낙하물 방지 그물망을 설치하던 건설 노동자 A씨(60)가 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번 사고로 포스코건설 현장에서는 지난해 알려진 것만 9명이 사망해 '살인기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연맹은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건설사들은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공사현장의 사망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 건설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포스코건설은 지난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공사현장에서 4명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현장조사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년 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하는 조치 등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는 "우선조치로 건설면허를 부여한 지자체(경북도)에 포스코건설의 영업정지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힌바 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엘시티 공사현장 사망사고를 조사하던 고위 공무원에게 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비난도 사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엘시티 사망사고 열흘 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들로부터 고급 술집에서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 동부지청장 B씨를 구속했다. 부산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달 22일 열린 항고심에서는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노동부는 건설현장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불량 비계와 '2단 동바리'를 꼽았다.

    비계는 건물 외부 마감 작업 등을 위해 설치하는 구조물인데 작업 발판과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으면 추락사고를 낼 수 있다. 동바리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굳을 때까지 지지하는 설비로, 2단으로 설치할 경우 4개 이상의 볼트 등으로 튼튼히 결합하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커진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재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추락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신청해 노동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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