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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지사 화재 “전기 문제일 가능성 있다”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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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8 14:49:32

    ▲ 경찰이 KT 아현지사 화재에 대해 전기로 인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많은 기관의 합동조사에도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KT 아현지사 화재를 경찰이 전기적 요인에 의힌 화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화재를 조사하고 있는 서대문 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원(이하 국과수) 합동 감식과 소방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명확한 화재 원인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KT 화재 관련 KT 지하구 화재 보고서 일체 및 KT 지하구 화재 원인' 자료에 따르면 국과수는 "발화 원인으로 내부 전력 케이블 등 전기적 원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보냈다. 또한 '통신구의 심한 연소 변형으로 인해 구체적인 발화 지점과 발화 원인 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도 첨부했다.

    경찰은 맨홀 뚜껑과 환풍구를 통한 외부 불씨 유입이 어려운 것과 연소 잔해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인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KT 관계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지하구 관리와 지하구 통신 배선 배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감정 결과는 전체적인 수사에 활용되는 자료"라며, "원칙적으로 모든 화재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만약 경찰이 전기로 인한 발화를 입증해 낸다면 통신구 소방 시설 의무화 등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업계가 주장한 "통신구는 화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주장이 힘을 잃기 때문이다.

    국회에서도 통신구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KT 아현지사 화재로 드러남에 따라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2월 김영호 의원 등은 통신구를 시설물로 등록하고 안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영호 의원은 "통신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강도 높은 재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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