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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사장의 건물주 폭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 측 “2년 6개월은 가혹하다”


  • 강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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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5 13:30:48

    궁중족발 사장의 건물주 폭행 사건 항소심, 변호인 측 '2년 6개월은 가혹하다'

    15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서관 312호에서는 궁중족발 김우식 씨의 살인미수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검찰 측은 “상가 임대차 문제로 오랜 기간 동안 갈등이 이어져 왔고 죽여 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냈으며 쇠망치를 이용한 폭행이 있었다. 살인고의가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하며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폭행에 대해 녹화된 비디오를 참고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상해를 입힌 렌터카 업체 측과 합의를 하였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 또한 상가 임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는 자료도 제출했다.”라고 말했으며 이어서 “현재 실형에 가까운 형을 받고 있다. 2년 6개월 구형은 가혹하다“고 변호했다.

    판사는 “다음기회에 동영상을 시청한 후 양측의 입장을 들어 보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살인은 물론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다.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월 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궁중족발 윤경자 사장이 1인시위 중인 모습. 자료제공=맘상모

    궁중족발 사건은 새로운 건물주가 건물 리모델링이라는 이유로 건물을 비우라고 했지만 언론에서는 임대료를 비상식적으로 올리면서 분쟁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궁중족발 사장 김 씨는 지난해 6월 7일,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9월 4, 5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만 유죄로 판단해 직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해 6월 9일 김 씨가 구속된 이후로 맘상모(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와 연대인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김 씨를 면회 해왔으며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210여일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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