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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의원, 공공·금융기관 통신망 이중화 법안 발의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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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4 15:12:29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KT 아현국사 화재를 계기로 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와 사업자 이원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KT 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등 일상이 마비된 대규모 통신대란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경찰이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했지만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해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통신사를 이원화해 통신망을 구축해놓은 신한은행 등의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 효과를 입증했다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김병기·금태섭·박용진·박홍근·백혜련·서영교·서형수·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상헌·이종걸·윤관석·최재성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의원, 정의당 추혜선의원, 무소속 김경진의원 등 총 20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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