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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월세보증금 30% 지원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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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4 08:31:11

    ▲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리플렛. © 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올해 2천호 공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올해 2천호 공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작년 9월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이다.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9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8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가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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