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반포3주구 시공사 선정 어디로?...조합 금고사건·현대산업개발 소송 등 '변수'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9-01-13 20:31:29

    ▲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 연합뉴스

    '도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된 후 나온 최대 규모 정비사업인 '반포 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에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삼성물산이 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총사업비 8000억원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잡음이 없을 수 없다.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내정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등 재건축조합과 주민들간에 내홍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13일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원들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소집해 HDC현대산업개발의 재건축 사업 우선협상대상 자격을 박탈했다. 그러나 이후 총회를 통해 모은 ‘서면 결의서’의 재확인이 필요하다는 조합원 측의 주장과 불가능하다는 조합원 측의 주장이 갈등을 빚으면서 물리적 충돌로 비화했다.

    대형 건설사들은 시공사와 결별한 반포3주구 입찰 경쟁에 뛰어들 모양새다. 이미 삼성물산을 포함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이 수주의향서를 제출했고, 몇몇 기업은 지난 10일 주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측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임시총회 금지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7일 기각됐고, 협상대상자격이 실제로 파기되자 법적 공방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 사무실에 보관한 ‘서면 결의서’ 확인을 명목으로 용역인력이 투입돼 폭력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한밤 중 조합장이 봉인된 금고를 열어보는 등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관련 로이슈 보도에 따르면, 반포3주구 재건축조합(조합장 최흥기)이 지난 7일 개최한 시공자 선정 취소총회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총회이후 누군가 야심한밤을 틈타 아무도없는 조합사무실을 잠입해 투표용지 서면결의서 참석명단등의 관련자료가 보관된 금고에 손을 댄것이 조합CCTV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황은 4분11초짜리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이영상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10시42분경 남성1명과 여성2명이 함께 조합 사무실에 들어와 불도 켜지않은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들은 마치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듯 남성1명과 여성1명은 곧바로 금고에 다가갔고 나머지 여성1명은 이를 가리기 위해서인지 CCTV앞을 막아섰다.

    이후 이들은 금고를 열어 종이가방을 꺼내들고 파티션이 세워진 책상으로 이동해 한참동안 머무르며 어떠한 작업을 벌이는듯 보인다. 그런다음 같은수법으로 또다시 금고를 열더니 이번에는 한 서류뭉치를 꺼내들고 어둠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하면서 영상은 마무리된다.

    이영상속 남성은 반포3주구 재건축사업을 이끌고있는 최조합장인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여성2명은 신분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를두고 조합의 일부 임대의원들은 최조합장이 이번 시공자 계약해지 총회와 관련된 자료를 조작하려는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특히 이날 오전에는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일부 임대의원들과 이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최조합장간의 마찰이 있었고 급기야 최조합장은 사다리차를 통해 금고를 다른곳으로 이동시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이번 영상외에도 조합의 감사와 이사들이 금고를 쇠사슬로 봉인하자 이를 최조합장이 자르고 또 다시 쇠사슬로 묶는등의 CCTV영상도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총회조작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조합의 한 임원은 이날 총회는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총회당일 참석 조합원수가 모자라 성원미달로 개회를 하지못하다가 오후 10시가 지나자 갑자기 성원이됐다면서 총회를 진행했다며 아마도 조합장 스스로 이번 총회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관련자료를 은닉하기 위해 수상한 행동을 벌인 것같다고 주장했다.

    이곳 조합원 이모씨 등은 오는 20일 엘루체컨벤션에서 최조합장의 해임및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년전 조합장으로 선출될 당시 공약과 달리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지 못한데다 이번 시공자계약해지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손실을 입혔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입찰을 지켜보는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정비사업 시장은 각종 비리로 인해 실력으로 승부하기 어려웠던 곳이었다"며 "이번에 수주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과연 품질경쟁이 실현될 수 있을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어떤 경로로든 금품·향응 제공 시 형사처벌과 시공권 박탈·공사비의 최대 20%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만약 총 사업비 8087억원에 달하는 반포3주구 사업에서 비위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대 160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A건설사는 "정부에서 투명한 수주환경을 조성한 이래 대형 건설사들의 첫 격돌에서 실력으로 진검승부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며 "만약 예전과 같은 비리문화가 여전히 남아있고, 진흙탕 싸움이 되면 빠지겠다"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59690?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