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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단독주택 종부세 '폭탄' 최대 3배↑...25일 표준 단독주택 발표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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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2 08:38:23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우려도
    정부 “상한선 등 있어 1주택자 부담 크지 않아”
    공시가 연계된 건강보험료 등도 인상될 듯


    정부가 부동산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단독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최대 2~3배나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 공시가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종료함에 따라 이달 25일에는 단독주택 최종 공시가격이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인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용지(169㎡)는 공시지가는 ㎡당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무려 100% 오를 예정이다. 최근 3년 새 공시지가 인상률이 3~6% 였음을 감안하면 가히 놀랄만한 수준이다.

    게다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2월 표준지 공시지가, 4월 개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5월 개별 공시지가 등이 줄줄이 발표될 예정인데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이 역대 최고치를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을 제외하고는 주택시장에 큰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더욱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이 전년도의 150% 이상으로 오르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금 폭탄은 아니라고 해명하고있다.

    실제 1주택자는 2주택자(세 부담 상한 200%), 3주택자 이상(세 부담 상한 300%) 등 다주택자에 비해서는 세금 부담은 낮은 수준이다. 또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70%를 적용받기 때문에 은퇴자나 소득이 없는 1주택 고령자의 세금 부담은 시장 우려보다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기에도 맹점이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61개 항목에 적용되기 때문에 파괴력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30% 오르면 지역 가입자가 내는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13.4% 증가한다. 재산금액이 낮을수록 재산가치 상승에 따른 건보료 부담 증가율이 큰 구조인 셈이다.

    한편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으로 상승폭이 큰 곳은 보유세도 급등할 전망이다. 반면 공시가격이 낮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대다수의 서민주택은 보유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다만 "이번 공시가격 조정으로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서민 복지분야에 영향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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