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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1학기 학자금 대출 실시…“청년 실업자 상환 유예도 가능”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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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11 14:17:13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이 1월9일부터 4월17일까지 2019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 실직으로 상환을 못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확인 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은 이번 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지난해와 같은 2.20%로 동결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한국·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가 인상했다. 이에 따라 대학생·학부모들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했다.

    올해부터는 몇 가지 개선했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모두 받은 사람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의무상환을 유예받은 경우, 특별상환유예 자격 요건에 해당되면 일반 상환 대출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격요건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졸업 후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부·모 사망, 부·모의 파산·면책 또는 개인회생, 본인 장애)로 최대 3년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이 개시된 경우 신청할 수 없었지만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의무상환개시자 중에서 실직(퇴직)이나 폐업, 육아휴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은 다르다. 졸업 후 2년 후 부터는 상환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무이자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대출자들이 있어서다. 그러나 ▲병역 ▲상급학교 진학 ▲유학 ▲임신 ▲사고나 질병 등에 해당 될 경우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대출 조건 내용도 변경했다.

    오는 4월 말부터 대출기간·상환방법 등 대출조건 변경 가능 횟수가 현재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대출자가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 상환계획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사전채무조정제도도 일부 바꿨다. 이는 3개월 이상 대출 연체자가 상환여건이 안 되는 경우 한국장학재단에 분할상환 또는 채무감면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3개월 이상 연체자나 부실채무자만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상환기한 만기가 경과한 연체자로 확대된다. 상환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채무자가 연체로 인해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가 되기 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처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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