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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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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04 10:08:55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도당 위원장, 완주·진안·무주·장수)은 건설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안호영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건설신기술을 지정받기 위해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시공성·안전성·구조안정성·유지관리 편리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적용성 확인을 위해 건설신기술 신청시 실제 현장에서의 시공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신청인이 신기술 현장실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발주청 및 시공사 협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신기술 지정 신청에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신기술 지정 신청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건설기술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발주청의 새로운 건설기술 시공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해 면책 조항을 도입하고,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안호영 의원은 “건설신기술은 제도 도입 이후 약 30년 동안 건설기술 발전을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왔지만, 지정이 특허나 타 신기술 대비 엄격한데 비해 혜택이 부족해 신기술 개발의욕을 꺾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건설신기술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이는 곧 국내 건설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신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의 통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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