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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중고교 교복 입찰 담합 대리점 적발…2곳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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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1-02 09:00:07

    학부모 약 2만5000원 더 지불..2개 대리점에 시정명령

    ©연합뉴스

    중ㆍ고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청주시 교복 대리점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엘리트학생복 청주점ㆍ아이비클럽한성ㆍ스쿨룩스 청주점 등 교복브랜드 대리점 3개 업체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스쿨룩스 청주점은 지난 2017년 폐업해 따로 조치하지 않았다.

    이들은 2015년 7∼10월 진행된 27개 중ㆍ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서 입찰 금액을 사전 조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 결과 총 27건의 입찰 중 20건을 3개 업체가 낙찰받았다. 엘리트교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이 각각 7건, 스쿨룩스 청주점은 6건이다. 3개 업체의 평균 낙찰률은 94.8%에 이르렀다. 반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낙찰받은 7건의 평균 낙찰률은 85.6%였다. 예정가격이 약 28만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담합 때문에 2만5000원가량을 더 지불해야 했다.

    학교 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 적발된 담합 사례다. 2014년부터 시행된 교복구매 입찰은 학교가 입찰을 통해 직접 교복 공급 사업자를 정하는 제도이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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