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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터넷뱅킹 수수료 변경 때 개별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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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27 08:00:10

    은행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를 개별통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ㆍ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해 12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을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법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금융위로부터 받은 은행ㆍ상호저축은행 제ㆍ개정 약관을 심사해 약관법을 위반한 경우 금융위에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 할 수 있고, 금융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른 조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수수료 변경 때 영업점과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지하도록 하는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수수료를 고객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개별 통지해야 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규정돼야 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상호저축은행의 담보목적물 임의처분 조항이 재량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다며 무효로 판단했다. 상호저축은행의 (근)질권 설정 계약서 약관에는 은행의 판단에 따라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공정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때만 법정절차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기에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판단이다.

    대여금고 약관의 면책 조항 중 은행ㆍ상호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따른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도 공정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밖에 포괄ㆍ추상적인 사유를 근거로 한 계약해지 조항,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등도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보고 금융위에 바로잡을 것을 요청했다.


    베타뉴스 온라인뉴스팀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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