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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BMW에 美 수준 징벌적 손해배상 검토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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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5 05:30:37

    ▲BMW 차량 화재 © 연합뉴스

    국토부가 현재 미국 등 선진국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미 최대 10배 수준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돼 시행 중인 점을 참고해  “BMW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부품업계 전반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13일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MW 화재 조사 결과는 12월 말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BMW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자동차부품업계의 안전, 소비자 보상 등과 관련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BMW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및 공공안전 확보를 위해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BMW 화재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중인 징벌적 손배제도는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로 제작사가 정상적으로 리콜을 진행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는 리콜기준도 설계·제조 등의 문제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나 사고 발생 시 사망 혹은 부상에 이르는 경우 등을 법률에 명시해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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