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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삼표산업 등 천안·아산 레미콘 업체, ‘가격 담합’ 과징금 7억여 원 '철퇴'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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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2 12:14:26

    ▲유진기업 레미콘 공장 © 유진기업 제공
    유진기업·삼표산업 등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레미콘 제조업체들이 공정위에 무더기로 적발돼 과징금 7억여 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건설사들에 판매하는 레미콘 판매단가를 올리기로 담합한 17개 레미콘 제조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16개 업체에 과징금 7억 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진기업·삼표산업 등 17개 레미콘 제조업체 모임인 천안·아산 레미콘제조사협의회는 지난 2016년 3월 레미콘 판매단가를 지역단가표 대비 67.5%에서 72.5%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들 제조업체는 또, 일부 건설사들이 단가인상에 거부하자 공장가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해 압박하는 방법으로 단가인상을 받아들이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역 레미콘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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