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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세포탈범’ 공개…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外 30명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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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2 11:31:52

    ▲국세청 로고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연합뉴스

    국세청은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등 조세포탈범 30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 등 총 42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조세포탈범 공개대상은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가 확정된 자를 의미한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조세 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자로, 지난해보다 2명이 줄어든 총 30명이다.

    공개대상자 30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21억원. 평균 형량과 벌금은 각각 징역 2년7개월, 28억원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 6명(20%), 서비스업 6명(20%), 기타 5명(16.7%)이다.

    포탈 유형으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등을 포탈하는 경우가 8명(26.7%)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들은 주로 조세피난처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거나 거짓 증빙 작성, 무자료·현금거래 등을 통해 소득을 은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특히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은 타인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차명주식 매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신고누락하는 방법 등으로 총 36억7900만원 조세를 포탈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또 이날 허위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11곳도 명단이 공개됐다. 이 중 기부금 영수증을 5회 혹은 5000만원 이상 발행해 준 단체는 7곳,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는 1곳이었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1000만원 이상 추징당한 단체 3곳도 포함된다.

    공익법인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6곳(54.5%)이며 사회복지단체 4곳(36.4%), 기타단체 1곳(9.1%) 등이다. 대표적으로 동산장로교회와 재단법인 K스포츠는 상속세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각각 증여세 16억9600만원, 2억2300만원이 추징됐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자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 초과한 자이다. 올해는 허진규 일진그룹 회장이 2013년 136억원, 2014년 131억원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이 드러나 불명예 명단에 올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조세포탈범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지속적인 명단 공개로 세법상 의무이행을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명단공개 대상자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처 확정됐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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