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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수면장애 보상 받는다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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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0 18:06:43

    ©연합뉴스

    내년부터 장기이식과 여성형 유방증, 수면장애 관련 치료비 등이 실손의료보험 보상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개정 표준약관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장기 적출과 이식 등에 따른 의료비를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약관은 부담 주체나 범위에 대한 구체적 표현이 없다. 이에 급여분만 보험금을 주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 이송비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등 제각각인 것. 하지만 개정 약관은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와 장기기증가 관리료 등도 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또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과 관련해 시행한 지방흡입술도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도록 개정됐다. 이는 유방암의 유방재건술을 성형 목적으로 보지 않고 통합치료 목적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외에도 몽유병 등 신체적 원인이 아닌 정신적 장애를 의미하는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여타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항목의 의료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적용된다. 현재까지 비기질성 수면장애의 경우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을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보상이 가능해진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한편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 2009년 10월1일부터 판매된 '표준화 실손 보험'의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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