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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구조조정’ 한파…최대 실적에도 감원 진행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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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10 05:23:05

    (위에서부터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 로고 (사진=연합뉴스)

    연말 은행권에 희망퇴직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사상 최대 이익을 낸 은행권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점포와 직원이 거의 필요 없을 뿐더러 인터넷전문은행·핀테크 활성 및 소액결제·이체시스템이 대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이 올 하반기(7∼12월) 명예퇴직을 마쳤거나 연말연시 인사철에 맞춰 희망퇴직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지난달 10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만 40세 이상 또는 내년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1962년생)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610명이 신청했으며 농협은행이 조만간 퇴직 인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534명을 희망퇴직으로 은행을 내보냈다.

    KEB하나은행은 앞서 올해 7월 ‘준정년 특별퇴직’을 단행했다.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인 만 40세 이상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관리자급 27명, 책임자급 181명, 행원급 66명 등 274명이 은행을 떠났다.

    신한은행은 내년 초에 희망퇴직을 실시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례적으로 올 1월에 모든 직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기존에는 부지점장 이상만 받아줬지만 올 초엔 연차와 나이만 충족하면 신청을 받았다.
    이로 인해 평균 300명 수준이던 희망퇴직자가 700여명으로 늘었다.

    국민은행 역시 올해도 임금피크제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한다는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2015년 희망퇴직으로 1122명을 내보냈으며 지난해 1월에는 2795명, 올해 1월에는 407명을 떠나보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직원이 만 55세에 도달한 다음해 1월 1일부터, 부점장은 만 55세 생일을 맞은 다음달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노사간 희망퇴직 논의가 안된 상황이다.

    은행은 모든 직원 만 56세 1월 1일에 도달했을 때 희망퇴직을 제안하고, 노조는 산별교섭 1년 연장안에 따라 만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희망퇴직금이 잔여임기 및 급여와 긴밀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번 논의가 끝나기 전에는 희망퇴직을 고려하기 어렵다. 게다가 노사 임단협(임금 및 단체협상) 최종 교섭은 6일 결렬된 상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대규모 인원 감축을 단행해 현재는 구조조정 계획은 없다.

    지난해 7월 희망퇴직으로 1000명 이상이 은행을 떠났다. 2016년 11월 민영화 이후 퇴직금이 다른 시중은행 수준으로 올라가 신청자가 많이 몰렸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는 특별퇴직금을 최고 28개월 치 월급을 줬다면 지난해에는 36개월 치로 주었다. 하지만 희망퇴직 수요가 있어 구조조정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이 사정이 어려워 감원에 나서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은행은 올해 1∼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조7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9% 증가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누적 당기순이익 1조9165억원을 기록했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각 1조7972억원, 1조7576억원에 달했다.

    이번 감원 진행은 디지털 변혁으로 비대면 플랫폼이 중요해졌으며 또한 은행들이 올해 신입 행원 채용을 확대하면서 지점 통폐합과 인력구조 개편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997년 외환위기 직전의 호황기에 입사한 직원들이 많은데 정부 기조에 발맞춰 청년 채용은 늘려야 한다”며 “세대교체 차원에서 고령화된 직원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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