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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화재·DB손보·메리츠화재 ‘경고’'… GA에 보험가입자 돈 '물쓰듯' 퍼부어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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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6 16:06:52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 각사 홈페이지 캡쳐

    금융당국이 독립법인대리점(GA)에 사업비를 과다 지급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수수료 지급 체계에 대해 경고를 보냈다. 이들 보험사에는 설계사의 보험료 대납 등 모집질서를 어지럽히는 차익거래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GA를 활용한 마케팅 과열 경쟁을 벌인 결과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 DB손보, 메리츠화재의 사업비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GA에 대한 판매 수수료·시책 등 과도한 사업비 지출을 지적하며 경영유의사항 및 개선사항을 통보했다. GA는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채널이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7월 손보사의 사업비 집행 내역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3사는 예정된 사업비 재원을 넘어서 GA에 과도한 시책 및 모집수당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판매 시장에서 대형 GA가 급성장해 보험사들이 GA에만 별도 모집비용인 ‘시책’을 지급하는 등 과열 경쟁을 벌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한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데 규정한 보험업감독규정을 위반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별 사업비 재원의 경과기간별 누적 한도 내에서 사업비가 적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한도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또 GA에 대한 수당 지급과 환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관리 통제업무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GA가 모집한 보험계약 중 1년 내외에 해지된 보험계약 일부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보험회사가 수당, 시책, 해약환급금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더 많은 계약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대납 등을 통한 특별이익 제공, 작성계약 체결 또는 부당한 기존 보험계약 소멸 등 불건전한 보험영업을 유발해 모집질서와 회사 재무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과도한 사업비 지출은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소비자 보호에도 역행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손보사 전속 채널과 GA 채널에서 보험료 산정이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GA 채널 상품 모집수수료와 시책 등을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GA에 대한 과도한 사업비 집행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GA의 높은 수수료 구조 개편을 검토중이고 금감원은 GA간 모집수수료 등의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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