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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용 핸들커버에서 유해물질 검출…"자진회수 조치"


  • 남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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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6 14:13:30

    ▲유해물질 기준 초과 제품 ©한국소비자원

    차량용 핸들커버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차량용 핸들커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 시험을 한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3개(15%)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대상 중 2개 제품에서 유럽연합 '잔류성 기오염물질 규정(POP regulation)' 기준(1천500mg/kg)을 최대 1.9배(2천986mg/kg) 초과하는 단쇄염화파라핀이, 1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기준(1mg/kg 이하)을 27.3배(27.3mg/kg) 초과하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면역체계 교란과 중추신경계 손상 등을 유발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 인체발암 가능 물질(2B 등급)으로 분류돼 있다. 또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중 벤조피렌과 크라이센 등도 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들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어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이 최소 0.2%에서 최대 10.6%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우리나라 및 유럽 연합 규제 예정 기준(0.1% 이하)을 초과하는 것.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전세계적으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에서 단쇄염화파라핀 및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검출된 제품의 사업자에게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 사업자의 경우 향후 제품 생산 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저감화 하는 등 품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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