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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당사자들은 ‘합의’했는데...주변인들이 높인 ‘처벌’ 목소리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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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6 11:05:51

    ▲사진=유튜브 캡처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손님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6일 유튜브에는 지난달 17일 밤 서울 연신내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손님이 점원의 얼굴에 햄버거를 던지는 영상이 올라왔다.

    먼저 이번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태과 같이 사람을 향해 물건 등을 던진 행위는 형법상 폭행에 해당한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는 물론, 사람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고 손이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죄가 성립한다.

    폭력행위와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처벌을 강하게 한다. 이를 ‘특수폭행’이라고 한다. 행위방법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도 가중된다. 이러한 특수폭행은 단순폭행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없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받게 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특수폭행죄의 위험한 물건은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물건의 성질과 사용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의 사안 및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연신내 맥도날드 갑질 사건에서 음식봉투로 직접 직원을 때린 게 아닌 던진 것이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관계자는 "보통 특수폭행죄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직접 때린 경우에 해당하는데, 만약 유리컵 등을 사람을 겨냥해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면서도 "사람을 향하긴 하되 바닥이나 벽 등으로 약간 비켜 던졌다면 특수폭행죄가 아닌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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