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핫팩 사용 시 저온화상 주의 …"맨살 또는 수면중 사용 금지"


  • 남경민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12-05 10:43:12

    ©연합뉴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핫팩으로 화상을 입는 등 피해사례가 잇달아 주의가 요구된다.
     
    5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5~2018.6)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2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41건에서 2016년 73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 55건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만 57년이 접수돼 전년 동기(44건) 대비 2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화상이 197건으로 87.2%의 비율을 차지했다. 이 중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을 분석한 결과 2도 화상이 63건(49.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3도 화상 55건(43%), 1도 화상 10건(7.8%) 순이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의 위험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경각심을 갖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및 경구 표시가 중요하다.이에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절반인 10개 제품에서 일부 표시가 생략되거나 기준에 미달했다.
     
    항목별로는 '침구 내 온도 상승 주의' 미표시가 10개(50%)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 저온화상 주의 미표시도 5개(25%), 유아·피부가 약한 사람 등은 사용 주의 미표시도 2개(10%)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사업자에게 표시 부적합 제품의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국가기술표준원에는 핫팩의 표시 관련 관리 및 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베타뉴스 남경민 (nkm1124@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44015?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