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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정비구역 거주자 주거불안 해소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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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2-04 09:40:53

    ▲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프로세스. © LH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 시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LH가 정비구역 거주자 주거불안을 해소시킨다. LH는 4일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노후·불량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위험건축물 이주자금 지원사업'을 최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LH는 지난달 3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금반환보증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어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위험건축물 거주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위험건축물 이주자금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로 정비사업구역 해당주택 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5천만원까지, 기타지역 1억2천만원까지 이고, 이율은 연 1.3%의 초저금리이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해 최대 6년간 지원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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