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정위, GS· 대우건설 본사 재건축비리 조사...갈수록 은밀해지는 '로비전' 밝혀낼까?


  • 조창용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11-27 23:33:28

    ▲지난 22일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설명회에서 김형 대우건설 대표이사가 조합원들에게 시공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 대우건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건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 전망이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GS건설과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 본사에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수주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 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주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외에 추가로 알려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조사 건에 대해 확인해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시의 랜드마크로 발돋움할 수 있는 디자인과 다양한 시설, 브랜드 파워가 장점입니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 브랜드로의 가치, 저렴한 공사비, 짧은 공사 기간이 경쟁사 대비 우월한 부분입니다."(대우건설)
     
    한편 수도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의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시공사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대우건설과 GS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각각 공사비·공사기간, 편의시설 등의 장점을 내세우고 있다.
     
    양 측은 올해 마지막이 될 이번 대형 수주전을 놓고 치열한 물밑작업을 통해 표심 얻기에 한창이다. 최근 강남 재건축 수주전 비리 사건으로 인해 과거 관행처럼 이뤄졌던 고가 선물 공세는 사라졌다. 또 수주전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흔히 발견되는 현수막과 전단지 등도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사업 규모가 큰 만큼 물밑에서 대규모 홍보전을 벌이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수주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안설계의 적법성이다. 양측은 경쟁사가 제출한 대안설계가 성남시의 정비계획을 위반했다고 비방전을 벌이고 있다.
     
    우선 대우건설은 컨소시엄이 제시한 최고 층수인 35층이 성남시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30층을 넘겼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 경관심의에 따르면 은행주공 재건축의 최고 층수는 30층 이하로 정비계획이 고시돼 있다.
     
    컨소시엄 측은 "최고층에 스카이클럽을 조성하는 차별화 전략"이라며 "성남중1구역, 신흥2구역 등에서도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통해 층수를 높인 사례가 있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반면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의 가구수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 정비계획에 따르면 어린이공원 면적은 ‘가구당 3㎡ 이상’을 확보해야해 은행주공의 허용 가능 신축가구수는 3348가구다. 하지만 대우건설은 최대 허용치보다 55가구 많은 총 3404가구를 제안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측은 "은행주공 재건축의 전체 공원면적 1만454㎡와 도로·공공보행로 1만3143㎡ 중 추가적으로 165㎡의 공원면적만 더 확보하면 가능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외에도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의 4개월 밖에 안되는 짧은 이주기간과 매각 이슈 등을 문제 삼고 있다. 대우건설은 추가분담금 없는 공사비와 조합원 혜택 등으로 조합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http://m.betanews.net/940661?rebuil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