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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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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7 10:46:13

    국토교통부, 내달 4일부터 관련 '건축법 시행령' 시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향후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4일부터 필로티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시공 과정을 촬영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시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이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포함된다.

    설계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과정에서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제출도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기초,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때, 특수구조 건축물은 매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이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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