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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SK텔레콤 초과이익 13년간 19조, 기본료 폐지해도 남는 수준"


  • 신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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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1 18:02:59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지난 13년간 원가보다 19조원이 많은 초과이익을 거뒀다며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지난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2004∼2016년 이통 3사의 2G, 3G, LTE 원가 관련 회계자료 및 인가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이 기간 이동통신사업에서 총괄원가(사업비용+투자보수)를 제외하고 약 19조4천억원의 '초과이익'을 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초과이익은 영업수익에서 총괄원가를 뺀 금액을 말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모두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이익을 거뒀다. KT는 2천182억원, LG유플러스는 2조8천293억원이 모자랐다.

    LG유플러스와 KT의 경우 2010년 전후로 LTE 망에 집중 투자하면서 총괄원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2G 망 손실이 나던 1990년대 후반이 조사 대상에서 빠진 데다 영업수익 자체도 3사 중 가장 많아 초과이익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막대한 초과이익을 거뒀지만, 과도한 투자보수율이 원가보상률을 낮춰 통신비 인하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책정하는 투자보수율이 높을수록 총괄원가가 늘어 원가보상률(영업수익/총괄원가)이 낮아진다. 원가보상률이 100% 미만이면 요금인하 여력이 작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통 3사의 투자보수율은 7∼10%대를 유지하다 2016년에야 3.19%(LTE 기준)로 줄었다.

    참여연대는 "해당 기간 SK텔레콤의 투자보수가 8조5천억원에 이르는데 이 정도면 기본료 1만1천원을 폐지하고 남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G 서비스가 도입되면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고, 소비자단체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약관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요금 인가·신고 서류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총괄원가는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전기, 가스 등 독점 공기업의 공공 서비스에 적용되는 원가 기반 요금 규제가 기업에 적용될 경우 '원가절감을 통한 이익추구'라는 기업 정신 발현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원가보상률만 따질 경우 5G 초기에는 투자비를 반영해 요금을 LTE 대비 수십배 높게 책정해야 하고, 원가보상률 100% 미만 시에는 요금인상이나 세수로 적자를 보전해야 한다는, 비현실적 논리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베타뉴스 신근호 기자 (danielbt@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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