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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지구 사전 유출 차단 '보안' 강화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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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1 08:07:41

    국토부, 21일부터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 제정 시행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지구 후보지와 관련해 자료 유출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의 병폐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지구 보안관리지침'을 제정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에 따라 후보지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 시까지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국토부장관이 조치해야 하는 세부 사항들을 명확히 한다.  

    더불어 관계 기관의 보안유지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후보지와 관련한 문서 작성, 회의 개최 등 업무과정 전반의 보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침의 주 내용을 살펴보면 '사업 후보지'는 지구지정(공공주택특별법 제12조)이 완료되지 않은 단계의 후보지로서,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지구 지정을 제안한 후보지뿐만 아니라 제안 전 자체 검토 중인 후보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사업 후보지에 대한 자료를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용역업체 등 관계기관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사업후보지 관련 자료의 작성 시에는 문서 표지에 관계 처벌 규정 등 보안 주의사항을 붉은 색 글씨로 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회 등에 자료를 제출 시에도 사업 후보지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도면 작성은 최소화하고, 점이나 원 등의 형태로 개략적인 위치만 표기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지구 관련 자료의 사전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지침을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통보해 엄격히 준수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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