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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버섯 사기 판매자 ‘쇠고랑’


  •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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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0 18:00:31

    ▲광주광산경찰서는 19일 청사 어등홀에서 전문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광산경찰서

    인터넷으로 1400여만원 편취 혐의

    [광주베타뉴스=김광열 기자] 광주광산경찰서는 인터넷사이트에 능이버섯 등을 판매한다며  입금액을 가로챈 원 모(32)씨를 구속했다.

    20일 광산경찰에 따르면 원 씨는 지난 8월초부터 10월말까지 약 2개월 여간 인터넷 산삼 관련 사이트 등에 능이버섯 등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최 모(27)씨 등 42명으로부터  1400여 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원 씨는 사기 전과 36범으로 징역 3년을 복역 후 출소한지 10일 만에 또다시 이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원 씨는 수십 개의 인터넷 카페에 가입하여 제품 사진을 복사한 뒤 자신이 이용하는 중고거래 사이트에 게시하고, 여러 개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광주광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를 파악하고, 인터넷거래를 주로 하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사이버 범죄 예방강의 등 인터넷 사기 예방 및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광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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