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 고발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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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20 14:30:02

    ▲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증선위 심의회의에 참석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4조5000억 규모의 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정식고발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삼바의 회계처리를 담당한 삼정회계법인에겐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안진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ㆍ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한편, 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가 의결사항을 정식 통보했기에 후속 대응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과 제재효력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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