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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버스요금 무조건 1300원


  • 김광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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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9 16:23:23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
    ‘단일요금제’시행...교통복지 실현

    ▲담양군은 내년부터 전 구간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담양군

    [전남베타뉴스=김광열 기자] 담양군이 군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

    19일 담양군에 따르면 지난 1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담양운수와 동광고속 등 과 함께 군민 교통 복지 향상과 교통 요금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담양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거리에 상관없이 균일한 요금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담양군은 기존의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던 ‘거리비례 요금제’를 폐지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 구간에 걸쳐 1300원의 기본요금을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 담양 지역의 버스 요금은 10㎞에 1300원의 기본요금에 1km당 116.14원의 추가 요금이 적용, 담양터미널~용면 가마골 구간 버스 요금은 2800원에 육박했고 그 외 대다수 지역도 2000원 수준으로 적용됐다.

    하지만 ‘농어촌 단일요금제’가 내년부터 시행되면 담양군내에서 승·하차 시 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300원, 중고생 1000원, 초등학생 650원으로 적용돼 연간 3억3000만원의 교통 요금 절감 효과를 누릴 전망이다.

    또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군민과 담양 방문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담양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날 최형식 담양군수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농어촌버스 주 이용객인 학생들과 지역 어르신의 교통요금 절감으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활성화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들의 교통 편익 증대에 노력해 군민 교통복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김광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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