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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주거약자법'... 행복주택 임대료 비싸 '빈집' 16곳 중 2곳


  • 조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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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9 02:16:40


    '행복주택'에 살고 싶은 사람 넘치는데 왜 '빈집'이 생겨나는 걸까?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제 사정이 나아지질 않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회 초년생을 위한 임대주택은 지난해 신청 당시 일부 세대의 경우 경쟁률이 34대 1을 넘길 정도였을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다.

    하지만 16세대 가운데 2세대는 현재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으로 먼지만 쌓여 가고 있다. 신혼부부 전용의 수원 행복주택도 사정은 비슷한 2백 세대 가운데 빈집이 14곳.

    현행 '주거약자법'에 따르면 수도권에 들어서는 임대주택은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 약자를 위해 전체의 8%를 지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이 국민임대, 영구임대 등 다른 임대 주택과 비교해 임대료가 더 비싼 행복주택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임대료가 저렴한 국민임대나 영구임대 주택을 선호하므로 행복주택에 들어오는 걸 꺼려하는 것.

    국토교통부도 법률 개정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주거약자법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들은 훼손할 수 없기 때문에 빈집을 최소화하면서 취지도 준수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서다.

    앞으로 4년간 행복주택은 전국 17만 호, 수도권에 10만 호 가까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이다. 계속 신청자가 없으면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 융통성 있게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베타뉴스 조창용 (creator2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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