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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19일 기소의견으로 송치 예정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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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7 10:44:24

    지난 2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고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를 내놨다.

    지난 4월 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문제의 트위터 계정주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이후 7개월여 만에 내린 결론이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했다.

    경찰 관계자는 "19일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의견 송치를 지휘한 경찰 수사결과와 시민 고발인단으로부터 취합한 사건 내용을 종합해 보면, 김씨는 올해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_hkkim)을 사용하면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왔다.

    그동안 경찰은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결정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부 네티즌은 "어떻게 이 지사 트위터보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사진이 먼저 올라올 수 있나. 개인적으로 가까운 사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직접 나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먼저 올린 사진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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