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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법정구속 면해…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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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3 19:30:01

    ▲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4300억원대 횡령ㆍ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회장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의 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병을 구속하진 않았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올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계열사 자금 270억 원을 횡령하고 이중 120억원으로 부영주식 240만 주를 취득한 혐의 등으로 구석돼 재판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주식과 18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회사에 돌려주겠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이후 1450억 원 상당의 해당 주식을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았다. 이 회장은 주식을 증여세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 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중 임대아파트 분양가 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로 인정된 범죄액은 횡령 365억7000만원, 배임 156억원 등 521억원 상당이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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