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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납품대금 후려치면 조달시장 참여 제한하겠다”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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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13 16:44:19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깎아내리거나 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는 등 수탁·위탁 거래 시 일어나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기존에 부여되던 벌점도 최대 2배까지 상향되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선요구가 이행되지 않으면 공공조달시장 참여 제한도 더욱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탁·위탁 거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대한 벌점을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미지급 또는 부당 감액, 약정서 미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은 상생협력법 위반기업이 개선을 요구받을 시 부여되던 벌점도 1.0점에서 2.0점으로 상향되고, 개선 요구를 따르지 않아 이를 공표할 시에도 벌점이 2.5점에서 3.1점으로 오른다.

    또한 3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가 제한돼, 개선요구를 받은 후 공표되면 벌점이 5.1점으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벌점을 낮추는 단계도 포상 시 3.0점에서 2.0점으로, 교육 이수 시 1.0점에서 0.5점으로 축소되어 기업의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됐으며,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업체 대표가 이수한 경우에만 0.5점을 경감하고, 임원은 0.25점을 경감한다.

    벌점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되고, 벌점 경감은 시행일 후 포상 또는 교육명령을 받은 기업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대기업 등의 인식 개선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협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불공정행위 직권조사 확대 등을 통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공정경제를 저해하는 잘못된 관행은 단호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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