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주회사 특혜를 이용한 재벌총수 배불리기 막아야


  • 이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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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08 12:28:57

    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LG 구본무 회장의 사망으로 LG 일가는 250억원 가량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전망이다. 이 금액은 지주회사 전환으로 인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세액이다. 그런데, 이러한 과세이연제도는 십수년간 과세를 이연받았음에도 이자상당액에 대한 납부의무는 없어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총수 일가들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벌총수 일가 특혜조항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를 설립·전환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며,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이연 기간의 이자상당액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구본무 회장 역시 이 특례조항에 따라 2001~2002년 LG그룹 지주회사 전환 당시 최대 250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다. 약 15년간 과세 이연으로 구본무 회장이 아낄 수 있었던 이자상당액은 589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거 정부가 지주회사 전환을 권장·촉진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하는 혜택을 주었다 하더라도, 처분시점에 이자상당액까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 특례제도는 소수의 대주주, 특히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특혜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정부 역시 당초 2018년을 끝으로 과세이연제도를 일몰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결국 2021년 말까지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특혜조항의 수명을 또다시 연장하는 조치이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해 온 재벌개혁·경제민주화라는 방향성에도 크게 어긋난다는 점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2017년말 현재 재벌총수들을 포함한 432명이 지주회사 특례로 1.9조원의 양도소득세를 이연받았으며, 이로 인한 이자상당 이득액은 1.2조원에 이른다. 이렇게 소수의 재벌총수 일가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야말로 정부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이다. 정부는 말로만 재벌 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지주회사 제도를 지배력 강화에 악용하는 행위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될 것이다. 지주회사 과세이연 제도는 예정대로 일몰되어야 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이에 본 의원은 지주회사 설립·전환 시 발생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특혜를 예정대로 2018년 말 일몰시키고 이연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연기간 동안의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랜 기간 쌓여 온 특혜와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베타뉴스 이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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