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우리은행 지주사 전환 작업 개시…금융위 설립 인가


  • 이승주 기자

    • 기사
    • 프린트하기
    • 크게
    • 작게

    입력 : 2018-11-07 20:44:31

    우리은행 본사 © 베타뉴스 

    금융위원회는 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1월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된다.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내용을 8일 이사회에서 회장 선출을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꾸려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금융지주 체제로 전환한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카드,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와 16개 손자 회사, 1개 증손회사(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이 우리금융지주로 전환되면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은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된다.

    한편 정부(예금보험공사)는 우리은행 임시이사회에서 지주사 출범 후 1년간 회장·행장 겸임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에선 최종적으로 지배구조 체제(겸임)를 확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최종 겸임 기간과 회장 임기에 대한 의견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회장·행장 겸임 기간을 1년 정도로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일부 사외이사들도 1년 겸임에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새로 출범한 금융지주사의 기반을 다지기엔 이 정도 기간이 촉박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지주사 출범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자본 확충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 대한 인수합병(M&A) 준비 및 실행에 나서야 하는데 1년 정도의 기간으론 이같은 굵직한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면서 "고작 1년 후 지배구조 등에 다시 변동이 생기면 중간에 사업 흐름이 느슨해질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잡음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장·행장 겸임 기간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제기하는 것보다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까지 겸임을 하고, 회장 임기를 충분히 보장해 지주사의 초기 안착을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말했다. 한 사외이사도 "정부의 의견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것이 곧이 곧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향후 여러가지 가능한 상황들과 의견을 검토해 지주사에 적합한 최종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Copyrights ⓒ 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