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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우리은행 대 이란 제재 한시적 예외 인정…원화무역결제 재개 조짐


  •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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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06 16:11:19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에서 우리나라가 '한시적 예외'를 인정 받음에 따라  국내 은행을 통한 이란과의 무역결제가 조만간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024110)과 우리은행(000030)은 미국의 이란 제재가 전날 복원되면서 이란중앙은행(CBI)과의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원화 사용 교역결제시스템은 이란과 외환거래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통해 2010년 10월 도입됐다. CBI가 기업·우리은행에 개설한 원화결제계좌를 통해 수출입 대금이 정산된다.

    즉 이란이 우리나라에 원유를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기업·우리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며, 국내 기업이 이란에 제품을 수출하면 이 계좌에서 대금을 받아가는 방식이다.

    지난 5월 8일 미국이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면서 설정한 유예기간 180일이 전날 도래, 이란산 석유·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 거래가 금지됐다. 기업·우리은행은 이 때문에 일단 CBI와의 원화 결제를 중단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앞으로 180일간 예외를 부여받은 만큼, 예외 인정 범위와 거래 가능 품목을 확인해 결제를 재개할 방침이다.

    특히 농산물, 식품, 의약품과 의료 기기 등 인도적 품목에 대한 결제는 먼저 처리하기로 했다. 미국 재무부도 이들 물품의 수출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예외 인정 범위와 품목에 대해선 법무법인의 법률 자문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도적 물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예외 인정 범위, 거래 가능 품목, 거래 대상 기관을 검토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중단 사실을 미리 공지했고, 법률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재개하겠다”고 전했다.


    베타뉴스 이승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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