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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악용한 가상화폐 복제로 220억 가로챈 일당 무더기 덜미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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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06 14:55:47

    ▲ 경찰에서 밝힌 암호화폐전송시스템 흐름도

    가상화폐 거래소 전산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28)씨를 구속하고, B(34)씨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국내 가상화폐 개발 회사에서 발행한 토큰을 홍콩 거래소로 813회에 걸쳐 전송해 227억원 상당의 부정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계정 지갑에서 홍콩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로 토큰을 전송할 때 전산시스템 오류로 토큰이 전송된 후에도 기존 토큰이 그대로 남아있던 것을 악용했다. B씨는 이러한 사실을 카카오톡 단체방에 공유했고, A씨 등이 같은 수법으로 토큰을 전송했다.

    원칙적으로 토큰 상장 후 3개월간 거래가 금지되기 때문에 토큰 전송 때 오류 메시지가 나왔지만, 수차례에 걸쳐 토큰을 복제했다.

    특히 A씨는 가족·지인 등 52개 계정으로 186회에 걸쳐 149억원 가량의 토큰을 복제했으며, 28억원에 달하는 토큰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화폐로 교환했다. 교환된 다른 가상화폐는 18억을 현금화하고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를 비롯한 일당이 거래소 내에서 토큰을 현금화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금액은 48억원이며, 다른 거래소로 거래하거나 현금화한 금액은 26억원에 달한다.

    뒤늦게 오류를 인식한 토큰 개발 업체는 5월 23일 계좌를 동결했지만, 이미 홍콩 거래소에 전송된 토큰은 현금화 되거나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이 이루어진 상태라 피해 토큰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제된 토큰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해당 토큰 가격은 폭락을 거듭해 상장 당시 토큰 가격은 17원이었으나 현재 4원까지 떨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젊은 층에서 거래되고, 컴퓨터상에서 이뤄지면서 죄의식 없이 범행이 이뤄진다"며, "피해 금액이 많으면 가중처벌도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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