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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이자 지원 2년 늘려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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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1-05 07:48:48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이자 지원기간을 2년 늘린다.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는 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은 새로 임차계약을 맺을 때뿐 아니라 기존주택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높은 주거비 부담과 불안정한 주거환경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보다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7%포인트) 낮췄다.

    이자 지원기간의 경우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연장 시마다 최초대출금의 10% 상환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 및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시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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