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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의 폭탄’ 낙하물 사고 5년간 132만건, 피해자 보상은 단 16건뿐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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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30 17:27:16

    ▲ 지난 23일 낙하물을 피하려던 21인승 프리미엄 고속버스가 5m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사진=연합뉴스)

    고속도로 위에 떨어진 낙하물로 인한 사고 때문에 많은 운전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최근에도 낙하물을 피하려던 고속버스가 언덕 아래로 떨어지면서 1명이 숨지고 13명이 크게 다친 사고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속도로에서 수거한 낙하물 건수는 총 132만 2006건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집계한 낙하물 수거 현황은 연도별로 ▲2013년 27만 3026건 ▲2014년 29만 764건 ▲2015년 22만 7341건 ▲2016년 27만 6523건 ▲2017년 25만 4352건이다.

    집계된 낙하물 건수만 연평균 26만에 달하는 만큼 낙하물로 인한 차량 사고 역시 매년 수십여 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244건으로 사망자 1명과 부상자 4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고속버스 추락사고나 연쇄 충돌 사고 등으로 인명피해가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로 이어지는 낙하물이 생기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단단히 묶지 못했거나 적재량을 넘어선 초과적재 차량 때문이다. 적재 불량 화물차 단속 강화나 적재함 규격화 등 사고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도로공사가 낙하물로 인해 피해를 본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단 16건으로 연도별로 ▲2013년 7건 ▲2014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1건뿐이었다. 48건의 낙하물 사고가 발생했던 2015년도에도 피해 운전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다.

    도로공사는 민법 제 758조, 교통안전 관리 업무기준 제 47조,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도로공사의 과실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않은 경우 낙하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도로공사의 과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피해 운전자들이 낙하물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 직접 보상을 요구하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국민청원에서도 낙하물 피해보상 대책의 목소리가 줄을 잇는다

    복잡한 도로공사의 과실 입증과 원인 제공자 찾기를 두고 국민청원에도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낙하물로 피해를 본 청원자는 “새벽 6시 10분경 IC 커브 길에서 낙하물로 인한 피해를 보았지만 도로공사 직원은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방법이 없다고만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용호 의원은 “운전자들은 통행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고속도로에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도로공사의 책임”이라며, “운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를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공사는 관련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명 사고를 동반하는 ‘도로 위의 폭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 적재 불량 화물에 대한 단속 강화와 적재함 규격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과 더불어 피해 운전자의 보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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