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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조종면허 시험장마다 합격률은 '천차만별'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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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9 16:42:22

    해마다 1만5천명씩 따는 수상레저조종면허, 해경 관리 소홀
    수익사업된 면허시험장, 수익 없어 운영 중단한 곳도
    공통 기준 없는 국가자격증, 해경은 '방치' 

     

    ▲ 윤준호 의원.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수상레저 활동에 관심이 증가하며 자연스럽게 요트나 보트와 같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시험장별로 상이한 합격률과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시험장, 해경의 관리 부재로 자격증의 신뢰성의 효용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 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경이 수상레저 조종면허 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국내 등록 동력수상레저기구 수는 3만3783척으로 2017년에 비해 2600여 척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요트·보트 조종 면허 취득자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07년 이후 꾸준히 약 10% 씩 늘어나, 2018년 9월 조종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22만2347명으로 1년 만에 1만 5622명이 늘어났다.

    요트 및 보트 수요 증가에 따라 조종면허 실기시험장 또한 증가했다.

    해양경찰청은 심사를 통해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설립된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 민간 기관에서 자격면허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이 제출한 수상레저 조종면허 실기시험 평균합격률을 비교한 결과, 시험장마다 합격률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요트 시험장 중 '전남요트'는 합격률이 94.80%였으나, '서울요트' 시험장은 69.89%에 불과해 무려 25% 차이가 나는 등 시험장에 따라 합격률이 크게 달라졌다.

    또한 '경북포항', '서울반포' 2개 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연수 후 면허 시험을 진행, 법으로 정해진 교육 연수 시간이나 방법이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험장은 제각기 프로그램이 상이하고 가격 또한 달라, 현재는 여러 가지 옵션을 패키지로 상품화해 수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요트'의 경우 응시자 수가 해마다 감소해 현재는 수익이 없어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동력수상레저기구조정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이지만 운전면허의 도로연수와 같은 공통 기준이 없으며, 해경의 관리 또한 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수상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이다.

    윤준호 의원은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험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시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실제 면허 취득이 수상레저 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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