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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전시관 없어도 '온라인 중고차 매매' 가능해진다


  • 전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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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24 14:05:27

    국토부, 25일부터 관련 규제 대폭 완화

    중고차 매매 정보업체 창업을 가로막고 있던 커다란 장벽이 허물어진다. 국토교통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버리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업체 관련법을 개정, 대폭 완화된 관련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고차 매매업체는 물론 온라인 중고차 매매 정보업체도 660㎡이상의 전시시설과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을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으로 중고차 매매를 알선하는 업체는 사무실과 시설 임대비용 등 불필요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거나 창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이 현행 제도에 대해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는 2016년 관련 업계, 전무가, 시민단체 등과 수차례 회의를 열고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결정, 지난해 관련법 개정을 마쳤다.

    국토부는 개정된 관련법을 위한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을 신설하고 새로운 온라인 맞춤형 등록기준을 공개했다. 새로운 등록기준에 별도의 전시공간이나 사무실은 없어도 된다.

    하지만 필수 요소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추가됐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서버 이용계약과 함께 1GB 이상의 서버용량을 공간 확보해야한다. 또한 소비자 배상 절차나 불만처리 시스템과 이용자 불만접수 창구를 유선전화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개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온라인 사업자는 수도권 기준 연간 1억원 상당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며, “청년·새싹기업 활성화와 중고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업 창업 희망자는 25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면 되며, 25일 이전 사업을 해오던 사람은 3개월 이내에 지자체에 등록하면 된다.


    베타뉴스 전준영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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