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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프로그램 이용자도 처벌 가능, 서든어택 이용자 기소유예 판정


  •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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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6 11:21:10

    [베타뉴스 = 이승희 기자] 넥슨의 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해 벌금형 및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

    넥슨은 올해 초 용인서부경찰서에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여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벌금형 확정,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최초의 사례로, 이는 이용자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18년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법적 대응은 현황으로는 프로그램 수 11개, 검거자 수 17명, 부당 이득 규모는 7억 3천만원 가량으로 조사됐다.

    넥슨은 '서든어택'을 비롯한 자사의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주기적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단속해 공지사항을 통해 영구 제재 및 특정 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유저들이 불법 프로그램을 신고하는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베타뉴스 이승희 기자 (cpdls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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