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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와이앤아처, 20억원 규모 개인투자조합 결성


  • 전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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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6 09:55:44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및 성장을 위한 투자재원 마련 지원 


    한국벤처투자㈜(대표 주형철)가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대표 신진오)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의 출자사업 중 하나인 엔젤모펀드를 이용해 출자를 받아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초기기업을 투자하는 펀드를 결성했다.

    와이앤아처 주식회사는 한국벤처투자의 ‘2018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법인 중 하나다. 와이앤아처㈜의 이번 개인투자조합 2호는 2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7년동안 존속된다. 출자자는 에스티캐피탈과 개인이며 3년 미만의 혁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펀드 결성을 출자하는 엔젤모펀드는 창업초기기업의 투자를 위해 한국모태펀드(KFoF)의 출자를 받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2015년 11월 결성된 개인투자조합 출자 전용 모펀드다. 416억원의 조합규모로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증액 예정이며 엔젤 모펀드에서 출자를 받은 개인투자조합이 창업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구조로 운용된다.

    한국벤처투자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 목적으로 한다. 한국벤처투자는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다.

    벤처펀드를 통한 창업투자의 확대, 창업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한 중소 및 벤처기업의 발전과 민간 중심의 글로벌 혁신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투자조합을 결성했다. 이를 통해 초기기업들의 발굴 및 성장에 필요조건인 프로그램, 글로벌 진출, 컨설팅과 함께 투자재원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한국벤처투자는 특히 독립된 투자 운용을 통해 극초기 기업의 발굴 및 육성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 혁심창업 기업들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3조에 따라 창업 초기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2018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의 출자규모는 172억 이내로, 투자기간 내 약정총액의 60% 이상을 조합의 주목적 투자대상에 투자하는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전문엔젤투자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고시기관이다.

    지난 7월 엔젤투자본부에 따른 2018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의 최종 선정 결과는 선정조합 수 총 7개, 최소 결성규모 302.2 억원, 엔젤모펀드 출자액 172 억원이다. 법인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의 ‘서울대 STH 제 3 호 개인투자조합’, 와이앤아처㈜의 ‘Y&A 스타트업투자조합 2 호’, ㈜엔슬파트너스의 ‘엔슬청년창업펀드 개인투자조합’,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의 ‘포스텍홀딩스 개인투자조합 2 호’,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한양대학교 스타트업 개인투자조합’이다. 개인은 ‘코사인 개인투자조합 재 2 호’와 ‘카이트 개인투자조합 2 호’ 2곳으로 선정됐다.

    2018 년 개인투자조합 출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벤처투자㈜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베타뉴스 전소영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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