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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비 포함하라는 권익위 지적에 연간 상한액 증액 '꼼수' 부린 농촌진흥청


  •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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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2 11:36:25

    연간 상한액 반환 규정 신설에도 반환 실적 '미흡'
    규정 위반 처분은 솜방망이
    규정 위반 현황 자료 관리 '부실'

    ▲ 윤준호 의원.

    [부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고무줄 같은 농촌진흥청 직원들의 외부강의 연간 상한액 규정이 있으나마나 한 규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고비를 포함하라는 권익위 지적에도 연간 상한액을 증액, 꼼수를 부린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해운대 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촌진흥청 공무원 외부강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의 외부강의 규정 위반이 잦은데도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의 2018년 2월6일 개정된 '농촌진흥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농진청 공무원의 외부강의는 월 3회, 1시간당 최고 40만 원(1시간 초과시 최고 6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연간 상한액 규정은 2014년 500만 원으로 설정됐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약 반 년 전인 2016년 4월 700만 원으로 상향한 후 2018년 2월 다시 500만 원으로 하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연간 상한액 증가는 2015년 국가권익위원회의 '외부강의 대가기준에 원고료 포함'이라는 권고사항에 따라 연간 상한액에 원고료를 포함시키며 이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상한액 규정이 설정된 2014년, 상한액 500만 원을 넘게 신고한 사람만 10명에 달했으며, 2015년엔 19명까지 늘어났다. 연간 상한액을 700만원으로 높인 2016년과 2017년 상위 30명 모두 500만 원 이상을 사례금으로 받아 연간 상한액 상승이 오히려 직원들의 외부강의를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진청 측은 2015년 행동강령 개정을 통해 연간 총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반환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2015년 위반금액 1461만 원 중 반환 의무가 있는 초과금액 430만 원에 대한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으며, 2016년에도 초과금액 56만 원이 적발됐으나 반환 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2017년이 돼서야 전체 초과금액 118만 원 중 82만 원이 반환됐지만 35만원은 반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 외부강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처분 200건 중 95.5%인 191건이 '주의' 및 '경고'에 그치고 있어 외부강의 관련 규정 위반을 부추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도 농진청은 외부강의 사례금 등의 관리를 허술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상한액이 500만 원으로 설정되고 반환 규정이 도입된 2015년 연간 상한액 500만 원을 넘긴 이들은 19명으로 초과금액은 약 1507만 원에 달했으나, 농진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초과금액은 358만 원에 불과했다.

    이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당사자의 외부강의 신고 후 농진청이 이를 바탕으로 다시 신고 현황을 집계하기 때문으로, 관련 자료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관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윤준호 의원은 "연간 상한액이 증가한 시기엔 외부강의 사례비도 상승하는 등 직원들이 외부강의 사례금에 목메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농진청은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해 타 기관에 비해 외부강의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나, 잦은 규정 위반과 관련 자료 관리 부실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외부강의에 따른 연간 상한액 준수를 위한 직원 대상 교육과 함께 위반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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