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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등 신규 분양 오는 12월 이후 예정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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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12 07:50:01

    HUG,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후 분양하도록 통보
    공공택지 전매기간을 늘리고 무주택자에게 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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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당초 이달부터 분양예정이던 위례신도시, 판교대장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지역의 신규 아파트 분양이 오는 12월 이후로 연기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분양보증 심사를 맡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시행 후 분양하도록 일정 조정에 나서면서 이들 지역에 분양을 앞둔 GS건설(위례포레자이, 과천 주공6단지 재건축), 현대건설(판교 대장지구 힐스테이트) 등 건설사들에게 분양보증 연기를 통보했다.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중대형 아파트의 추첨제 비율의 상당수를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이날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월 말경 시행된다. 때문에 법 시행 이후 분양하라는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이들 단지에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등 추첨제 물량이 있어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보증을 법 시행 일정에 맞춰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례신도시, 판교대장지구, 과천지식정보타운 지역은 수도권 인기 단지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거 몰려 청약 과열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들 지역 가운데 3년 만에 기지개를 켜는 위례신도시 위례포레자이 등은 전용면적이 100% 중대형으로만 구성돼 당초 청약 물량의 50%는 가점제로, 50%는 1주택 1순위자를 포함해 추첨방식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추점제로 분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1주택자의 당첨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9·13대책으로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대상 추첨, 25%는 무주택자와 1순위 1주택자 추첨으로 바껴서다

    특히 규제지역 분양 아파트에 당첨된 1주택자가 입주 가능일부터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당첨 사실을 즉시 취소하고,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매각시점이 불명확한 1주택자의 청약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조정지역 기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로 제한됐던 전매기간도 최소 3년에서 최장 8년까지 확대된다.

    건설사들은 갑작스런 통보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분양계획 등을 다시 짜야 한다"고 설명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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