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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분양'…청약 10회 이상 12만여 명


  • 최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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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8-10-08 15:53:09

    ▲ 서울시는 올 1월부터 부동산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 수사를 벌여왔다. © 서울시

    3년 간 60회 넘게 청약 넣은 사례도 나와

    [베타뉴스=최천욱 기자] '로또분양' 등 막연한 기대감에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과열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10회 이상 청약을 신청한 사람이 12만여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3년도 안 되는 기간 60회 넘게 청약을 넣은 사례도 있었다.

    8일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에 10회 이상 도전한 사람은 총 12만5739명으로 조사됐다.

    10∼19회는 11만1508명, 20∼29회는 1만2977명, 30회 이상은 1254명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청약에 도전한 사람은 이 기간 61번 신청한 강 모 씨로 조사됐다.

    최다 청약자 상위 10명의 평균 청약 횟수는 52.8회였으며 이들의 청약당첨률은 6.63%였다. 이는 전체 평균 청약당첨률인 6.39%보다 불과 0.24% 높은 데 그쳤다. 묻지마식 무더기 청약이 당첨확률을 높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부적격 당첨도 13만9천여 건으로 다수 발생했다. 사례별로는 청약가점, 무주택, 세대주 등을 잘못 기입한 경우가 6만4651건(46.3%)으로 가장 많았다. 재당첨 제한 규정 미적용 5만8362건(41.8%), 무주택가구 구성원의 중복청약 및 당첨 5402건(3.9%) 등이었다.

    청약 과열, 부정 청약 등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분양자가 몰린 8개 단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 당첨 목적 위장전입, 대리청약, 통장매매 등 불법거래 현장단속을 통해 총 8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5년간 자체 단속을 통해서도 입주자 저축증서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155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민경욱 의원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 청약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도입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최천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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